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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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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최고 35층·1370가구 재탄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2 14:15

단일 정비구역 지정 심의 통과…공공주택 162가구
반포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용산경찰서 신축도 통과

청량리 미주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역 인근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아파트로 8개동, 1089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돼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분리된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심의가 한 차례 진행됐지만 보류됐다. 이에 지난해와 올 7월 관련 내용 자문을 토대로 재상정된 결과 이번 심의에서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해당 대상지 주변에는 청량리역이 있어 교통접근성이 우수하지만 4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아파트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해당 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0개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공급 물량은 △45㎡ 50가구 △59㎡ 47가구 △69㎡ 35가구 △79㎡ 30가구다.

이번 심의를 통해 단지 인근에서 청량리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또 공공회의실·체험공방·스터디룸 등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배치해 지역 주민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거주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근에 개발 중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포유수지 위치도

▲서울 서초구 반포유수지 위치도. 서울시

이번 심의에서는 서초구의 반포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반포유수지는 유수 시설과 함께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이용돼왔으며 지난해 유수지 구간을 일부 복개해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 심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추가 확충 필요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복개 면적을 늘리는 내용이 통과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유수지 내 4500㎡를 복개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복합체육시설로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는 서초구가 진행한다.

용산경찰서 조감도

▲용산경찰서 조감도. 서울시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1979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용산경찰서는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신축된다.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기존 경찰서를 둘러싼 옹벽을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는 공개공지와 보도를 설치해 시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심의가 진행된 총 6건 가운데에는 수정가결된 2건과 조건부 가결 1건 외에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본관동 증축 계획 변경 건과 한양도성 등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자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공원 면적 등 정비기반시설 변경 건은 보류됐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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