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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구역 위치도.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북구 미아동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 소로2-1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지난 2020년 7월 도로시설로의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다시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심의에 상정됐고 도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재결정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광진구 자양동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자문도 진행됐다. 자양5구역의 기존 일몰기한 도래일은 내년 1월17일이지만 오는 2025년 1월17일로 2년 연장됐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