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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세모녀, 빌라의 신, 빌라왕 등 전세사기범들이 갖가지 타이틀로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깡통전세에 속지 않으려고 세입자들이 전세반환보증보험까지 들고 있지만 이번엔 집주인 급사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최근 1139채 빌라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43세 김모 씨는 지난 10월 한 호텔에서 급사한 후 약 400여명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공중분해했다. 미반환 의혹 보증금이 약 2000여억원에 이른다. 불과 3년 만에 1000채 이상을 매입했다고 전해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후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전세사기범의 만행에 세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모 씨가 돌연 급사하는 바람에 세입자는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정상적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온갖 제도를 내놓았지만 또 다시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해결책이 전혀 없지는 않다. 세입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 대항력이 있기에 거주는 계속 가능하다. 시간을 벌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에서 낙찰대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다. 아니면 연속 유찰된 집을 직접 낙찰받는 고육지책도 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최소 2∼3년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빌라왕 정도 타이틀이 되니 대책은 신속하게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빌라왕 피해구제 방안으로 법률지원 TF까지 만들어 전세금 반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활동도 역동적이다. 최근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간 349건 적발, 804명 검거, 78명을 구속했다. 지금도 전국 391건, 1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심 곳곳에는 그럼에도 빌라 전세사기범들이 즐비하다. 세입자의 눈물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쯤 되니 전세제도가 두려워진다. 입지가 좋은 신축빌라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해 신혼생활을 꿈꿨던 주변 지인들이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전세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홍보에 얼마나 더 열을 올려야 할 것인가. 전세제도를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은 이른가.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폭증할 수 있고 목돈마련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전세, 꼭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제도인가 빌라왕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