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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본격화…수소 관련 법 줄줄이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0 17:33

산업부,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도입 위한 수소법 시행 돌입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잇따라 시행…수소생산 천연가스는 별도요금 적용

안전점검-4

▲천연가스 공급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등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완료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발전 의무화를 위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소법(수소경제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뒤이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이 각각 14일, 16일부터 잇따라 시행에 돌입했다.

수소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가 도입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이 지정된다. 발전사업자에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 발전이 의무화된다.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운영자는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해야 하고, 전기사업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할 수 있다.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이 적용된다.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수소법 시행령에서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정했다.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규정했다.

수소발전 구매는 사업자들의 직전 연도 전력거래량과 실제 수소발전량을 고려해 정하고, 공급의 경우 수소발전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해 정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기준은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사업자는 수소발전 구매·공급량 이행비용을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참가 요건 △낙찰자 결정 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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