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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금산분리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5 16:34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판단에 법적·제도적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작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중 지난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봤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봤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렸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작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사로 분류한 데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김 센터장이 일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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