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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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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한도 확대 한전법·가스공사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5 14:26

한전채 최대 6배, 가스공사채 5배로 늘려…5년 일몰·상임위 보고 추가
법사위 등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듯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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