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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유통중기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글이다. 하루 전인 8일 중소기업계의 14년 묶은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기업(위탁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주무장관으로서 보인 반응이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폐지’를 거론했다.
이영 장관은 SNS 글에서 "중기부는 지난 6개월간 이들 경제단체들과 함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며 꾸준히 협조해 왔다"면서 "마치 중기부가 일방적으로 해당법안을 밀어붙인 모양,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닌 것"이라고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개정법안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던 날,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과 협·단체에서 ‘한 번 해 볼만한 안’이라고 반응을 나타낸 점을 상기시키며 "한 때는 정부부처 공무원이었던 일부 협회 관계자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좀 당혹스러웠다"며 서운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어쨌든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화살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 ‘과녁’에 명중될 지, 아니면 ‘허공’만 가를 지 알 수 없다.
납품단가 인상을 ‘비용’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하는 산업계 공감대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