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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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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2 13:55

QR코드 A/S접수 등 안전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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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2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코지마 이혜성 대표(왼쪽 3번째)가 인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지마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안마의자 등 종합 헬스케어 전문기업 코지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CCM 인증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주기로 인증한다.

코지마는 지난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CCM 인증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공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용철 부사장을 CCO로 임명하고, CCM 관련 정기 회의체를 신설해 소비자중심경영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현재 코지마는 △최상의 상품 제공 △확실한 A/S 보장 △고객 만족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소비자중심경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센서 개발ㆍ탑재와 안전 경고 스티커 부착, 취약계층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소비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이밖에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고객 서비스(CS) 교육과 내부 전산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고객의 소리(VOC) 접수 시스템도 마련했고, 최근에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QR코드 A/S 접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혜성 코지마 대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펼쳐 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실천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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