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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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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규제 피하자”…국내 큰손들, 해외상장 ETF로 몰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0 13:03

2020년 이후 해외상장 ETF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 꾸준히 늘어나

고액 투자자는 ‘금소세’ 절세 목적, 고위험 투자자는 ±3배 상품 사들여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상장지수펀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투자자는 고위험·고배율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국내외 세제와 규제 격차, 개인 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보유 및 순매수 규모/출처=자본시장연구원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보유 및 순매수 규모/출처=자본시장연구원

20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상장 ETF의 규모는 50조5000억원(추산)이다. 2020년 이후 유입된 자금만 37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과 거래대금 중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해외투자 접근성이 올라가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해외상장 ETF의 수요 증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해외 상품이 지닌 경쟁 요소뿐만 아니라 국내 세제 격차와 개인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맞물려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와 해외상장 ETF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방식이다. 가령 TIGER 미국 S&P500과 같이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해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되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SPY, QQQ와 같이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국내상장 ETF와 같이 배당소득세로 과세하지만,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개인투자자 보유자산 규모 그룹별 해외상장 ETF 보유 비중/출처=자본시장연구원

▲개인투자자 보유자산 규모 그룹별 해외상장 ETF 보유 비중/출처=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로 인해 금융소득이 큰 고액투자자일수록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상장 ETF를 선호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실제로 보유자산이 많은 그룹일수록 해외상장 ETF를 보유한 투자자가 많았고, 해당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상장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세금 못지않게 해외상장 ETF의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는 국내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선호 심리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ETF 구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는 추종배수를 2배로 제한하고, 기초지수의 분산 요건상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길 수 없다.


반면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규제가 덜하다. 고배율 파생형 ETF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의 가격을 다양하게 추종하는 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파생형 ETF 보유 및 거래 비중/출처=자본시장연구원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파생형 ETF 보유 및 거래 비중/출처=자본시장연구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상장 ETF 중에서도 고위험·고배율 상품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상장 ETF 중 일반 정배수(1배) 상품을 제외한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3.2%였다. 22.2%는 국내에 없는 ±3배 상품이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세제 차익은 주로 고액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고, 국내외 거래소 간 상품 규제의 격차는 고위험 투자자의 선택지를 해외로 확장시킨다"며 “결국 자금이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격차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세제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힌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상장 ETF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중심으로 규제 차익을 좇아 해외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체 상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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