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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DSR 1%p 오르면 가계소비 0.37%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7 14:16
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오르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오태희·이규환 과장과 남명훈·이재운 조사역이 7일 발표한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BOK 이슈노트)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시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소득비율(DI) 변화에 따른 소비제약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DSR은 가구소득 대비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DI는 가구소득 대비 부채잔액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가계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DSR이 1%p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줄었다.

DSR 상승은 취약계층인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非)자가 가구 소비를 특히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DSR 1%포인트 상승시 소비는 0.47% 감소해 전체 가구 소비 감소 폭(-0.37%)을 크게 상회했다.

고부채-고소득 가구도 같은 조건일 때 소비가 0.46% 줄어 큰 차이는 없었다.

단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하위 30% 이내) 필수적 소비 비중 크기 때문에 소비위축 충격은 고부채-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다고 해석된다.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하면 DSR 1%포인트 증가시 저소득 가구 소비는 0.28% 감소하고, 중(소득 상위 30∼70%)·고소득(상위 30% 이내) 가구는 0.42%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면 소비를 조정할 여력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부채·주택소유별 분석에서는 고부채-비자가 가구는 DSR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0.42% 감소했다.

고부채-자가-고부담(DSR 20% 이상)의 0.40%, 고부채-자가-저부담(DSR 20% 미만)의 0.25%, 비고부채-비자가의 0.13% 등과 비교하면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DI는 가계부채가 과도해 DI가 200% 이상이라면 DI가 추가적으로 상승해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I가 200% 미만의 낮은 상태에서는 DI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중 일부가 소비에 사용돼 소비가 증가했다.

특히 DI가 200% 이상의 높은 상태에서는 DI의 추가 상승으로 고부채-저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가 고부채-비저소득 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DI가 200% 이상인 경우 DI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고부채-자가 가구는 소비를 0.3% 축소해 소비위축 정도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고부채-저소득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정책설계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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