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승주

lsj@ekn.kr

이승주기자 기사모음




한경연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 유동성 위기에 숨통 틔워줘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7 07:54

한경연 7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 5가지'

한경연

▲2022-2023 한국 경제 전망. 자료=한경연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 경제한파 대비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이며,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선돼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올 3분기 122.4%까지 떨어졌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한 탓이라 분석했다.

ㅁㄴㅇㄴㅁㅇㅁㄴㅇ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경연


내년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된다. 이에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경연은 지난 10여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 하락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포인트 낮아졌으나 한국은 3.3%포인트 인상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 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sj@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