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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공정위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며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운전도 본인이 맡는 형태다.
지회 회원들이 보유한 굴착기는 지난 4월 말 기준 135대로 통역 지역 전체 등록 굴착기(272대)의 49.6%를 차지했다.
지회는 지난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지난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규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를 45만∼75만원 이상, 월 임대료는 950원∼1100만원 이상 받도록 하는 식이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통보했다.
아울러 비회원이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작업하지 못하도록 공동작업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공정위는 "현지 건설사는 비회원 사업자만으로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마지못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해당 지회가 건설 현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사협 소속 다른 지회의 정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