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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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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직된 노동규제·외국인력고용 풀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5 18:06

노동규제 개선촉구 대토론회서 16개 중기단체 '한목소리'
주52시간 개선·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완화 요구
중기부 장관 “현장 위기감 고조…일몰 연장 관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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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들이 일제히 주52시간제제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등 경직된 노동규제와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속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면서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도 건의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명욱 모아가설산업 대표는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에 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에 들어온 후 이리저리 근무처를 옮겨다니는데 기업인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신규 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1년이든 2년이든 이직 금지 조항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일단 중기부에서 8시간추가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52시간을 운영하는 자율권을 사적 계약 주최인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일들이 진행돼야할 것"이라며 "12월 중순에 노동부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 관련 근로환경 개선안을 발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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