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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 규제 확대 법안에 맞춰 최근 유통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독려하는 마케팅까지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새로 적용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법안은 지난 2019년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 이후 이뤄지는 첫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법안으로, 편의점과 소규모 마트 등 중소형 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까지 제한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스틱의 경우, 매장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지난달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둬 매장과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편의점은 비닐 봉투 대신 종이봉투·종량제봉투 외에도 친환경봉투를 도입하며 봉투 다변화에 나섰고, 백화점·마트도 친환경 마케팅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줄이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선 편법성 매장 운영을 하는 모습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식음료 매장은 같은 음식섭취 공간인데도 일회용 컵 사용 테이블과 금지 테이블을 구분해 놓고 일회용 컵 사용 손님이 오면 일종의 전용 테이블로 쫓아내곤(?) 했다.
매장 직원은 "단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 조심해야한다"며 오히려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다. 어쩔 수 없이 테이블을 옮긴 이 고객은 "일회용 컵을 아예 못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굳이 구분하는게 무슨 효과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소비자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편의점에선 만난 20대 소비자는 편의점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 조치에 "음식점들은 배달할 때 모두 비닐봉투를 쓰는 데 편의점은 왜 못쓰게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회용품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착한 규제’라고 할지라도 현장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 아직 1년의 계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소비자와 충돌하는 제도의 시행착오 부분을 적극 찾아내어 빨리 개선해야 ‘착한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