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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중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없다는 가맹본부가 81.1%로 나타났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 꼽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 관련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53.2%이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공동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비율은 각각 58.4%와 59.4%로 응답해 가맹본부(92.3%, 94.3%)와의 인식차가 매우 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