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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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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 신정·부처님 오신 날은 적용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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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신정(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지난 2021년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특히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한번이다. 1월 24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30일(토)에 해당됨으로 연휴 다음 달인 10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다만 개천절이 10월 3일(화)이기 때문에 10월 2일에 휴가를 낼 경우 개천절까지 포함해 총 6일을 쉴 수 있다.

이밖에 2023년 어린이날(5월 5일)이 금요일,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월요일이라 3일 연휴다.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2023년 신정과 부처님 오신날은 국경일이 아님으로 1월 2일과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올해 2022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또한 대체공휴일이 아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3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이다.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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