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공정위, 소프트웨어 업체 구독서비스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5:5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았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고쳐진다.

공정위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컴은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지만 어도비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또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MS와 한컴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MS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은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언제나 제기할 수 있고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업자들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시정했고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행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