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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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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다음달 동시다발 총파업으로 가세…"조퇴·휴가 등 모든 수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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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다. 화물연대 파업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적인 이유는 (파업의 이유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해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하기 때문이다"라며 "긍정성이 증명됐으니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과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목요일인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이어 12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민주노총 측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분산해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고자 서울과 경남 거제시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12월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인다.

양 위원장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교섭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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