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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진통 끝에 일단 1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로 사들이는 기준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SMP가 큰 폭으로 올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대체로 비싼 발전 연료를 사용하는 LNG 발전소 등에는 연료비 단가가 SMP 상한선을 웃돌 경우 초과 연료비 단가분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있다.
□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시행 주요 내용.
적용대상 | 100kW 이상 발전기 |
발동조건 | 최근 3개월 월평균 SMP가 10년 월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시 |
상한선 | 10년 월별 평균 SMP 1.5배 |
시행방식 | 산업부 통지 시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연속 적용 |
적용기간 | 2022.12~2023.12 |
연료비보상 | 중앙급전발전기, 비중앙급전발전기(심의 후 보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최종 승인을 받고 다음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월별 SMP 평균이 최근 10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 이상이면 발동된다. 상한선은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이다.
SMP 상한제 대상은 전체 발전사업자의 약 83%인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10명 중 8명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SMP 상한제는 한 달 단위로 시행되고 최대 3개월 연속 발동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시행 1년 뒤엔 자동폐지(일몰)된다. 다만 정부는 SMP 상한제 1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시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SMP 상한제 내용이 고시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SMP 상한선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58.3원이다. 이날 육지 평균 기준 SMP인 kWh당 249.9원에 비하면 91.6원(36.6%)이나 낮다. 발전사업자로선 현행보다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SMP 평균은 kWh당 225.8원이다. 10년간 SMP 평균의 상위 10%는 kWh당 154.1원으로 최근 3개월 SMP 평균보다 높다. SMP 상한선 발동 조건에 해당한다.
SMP 상한제가 이달부터 적용됐다면 이달 SMP는 kWh당 158.3원으로 고정됐다. 이달 SMP 평균은 kWh당 242.1원으로 34.6%(83.8원)나 하락할 수 있었다.
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한 것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외했다.
SMP 상한제 도입으로 한국전력은 전력구매가격이 이달기준으로 kWh당 242.1원에서 158.3원으로 34.6%(83.8원) 떨어져 수천억원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그만큼 전력판매 가격이 하락해 이익을 덜 보게 된다.
전력거래소도 산업부 SMP 상한제 고시에 맞춰 규칙을 개정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통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가 SMP 상한제를 초과해서 연료비를 감당할 경우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만약 연료비용이 SMP 상한선 kWh당 158.3원보다 높은 178.3원이라고 하면 차액인 20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의미다.
적어도 발전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연료비조차 보상하지 않아 발전사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 등 통제를 받지 않는 열병합발전기와 같은 비중앙 급전 발전기도 상한선을 넘는 연료비 초과 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비중앙 급전 발전기의 경우 연료비 심의를 거쳐 보상한다.
비중앙 급전 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급전 발전기와 달리 전력거래소의 연료비 산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중앙 급전 발전기 업계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심의 과정에서 연료비 산정 기준 및 보상을 놓고 논란을 벌일 수 있다.
SMP 상한제에 대한 민간발전업계 반발은 거셀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개정 반대 의견에서 SMP 상한제를 반시장적 제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SMP 상한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협회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