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오른쪽)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부지 및 구조물 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펼쳐 부지·구조물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토목전문가 인력 보강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내년부터 개정되는 산지 태양광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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