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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통죄가 없어진 현 상황에서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경제적 보상만이 외도로 입은 상처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간소송의 피고, 즉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외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상간자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다.이 경우 잘못은 같이 했는데 왜 나 혼자만 다 책임을 져야하는지 억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 혼자서 온전히 위자료를 감당하기 아까울 수 있으며, 이럴 때 피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민법 제760조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에 대하여는 내부에 일정한 부분의 분담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남 또는 상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 혼자서 전액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일부는 부담하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구상권 비율은 50:50이 제일 흔하다고 보면 된다. 물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사실관계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율이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상권을 소송으로 행사하여 금액을 분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다. 기존 상간 손해배상 소송만으로도 몇 달을, 몇 년을 끌어왔는데, 다시 한 번 소송에 엮여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법원도 가야 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루한 구상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일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상간소송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기서 금액을 양 당사자 간 조정하면서, 조정조서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조정조서에 이러한 조건이 기재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 위자료 합의에 이른다면, 구상권을 감안한 위자료이므로 양 당사자도 만족할 수 있고, 구상권 또한 청구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연호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