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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중간 결론, 겸허히 받아들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9 15:44
산업부 박규빈 기자

▲산업부 박규빈 기자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중간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사조위는 음성 기록 장치(CVR)과 비행 기록 장치(FDR) 판독을 근거로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 조종사가 엔진을 잘못 끈 과실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이어 내년 4월 경 최종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6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JPU)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기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실상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불복하는 셈이다.


조종사 단체들은 비상 상황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고인이 된 동종업계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항공 사고의 60~88%는 인적 오류(Human Error)에 기인한다는 통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장 무오주의(無誤主義)'를 경계해야 한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 조사에는 △사조위 8명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1명 △미국 연방항공청 2명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2명 △유럽 항공안전청 2명 △보잉 2명 △GE사프란 8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과 기체·엔진 제작사 관계자들이 합동 조사단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건 사조위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독단적으로 도출해낸 게 아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조위의 중간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핏대 세우는 건 국제 공조 결과 역시 부정하는 셈이기에 지양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3과 사조위 운영 규정 제29조는 사고 조사에 관해 사고 당사자와 유가족 등 이해 관계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표준으로 이해 관계자의 개입을 허용할 경우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에 명문화 됐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부분을 모를 리 없는 조종사협회가 “사고 조사에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 진행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성명을 낸 건 대놓고 이해 관계자 개입을 요구한 것이자 다소 감정이 실린 대응이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물론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 있어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언급해 괜한 논란을 촉발한 건 매우 아쉽다. 하지만 국내에서 항공 사고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곳 역시 사조위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진상 규명을 향한 여정은 길고 험한 법이다. 사조위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최종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피로 쓰인 항공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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