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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클럽 前 회장이 고발한 유승민 ‘위장전입’…경찰 불송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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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승민(64)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4월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놨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소 옮길 곳을 수원에서 열심히 찾고 있다. 며칠을 (갖고)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궁색한데, 인천 계시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로 가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같은 처지"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9일 강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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