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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자금 압박…사채발행 한도 5배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4 17:34

한전처럼 응급조치, 급증하는 미수금 회수 절실…연말 시중 자금난 부채질 우려도



쌓여만 가는 가스요금 미수금에 위기 초래 가능성 커지자 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한국가스공사_본사사옥_전경(2)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쌓여만 가는 가스요금 미수금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사채발행액 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책 보다는 원료연동제 도입을 통한 가스요금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스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 발행액을 가스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는 전년 자본금 6조6000억 원의 4배인 26조 2000억 원이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사채발행액 한도 26조 2000억 원 중 21조 30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급등하는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되면서 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원료비 미수금과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미수금은 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연말에는 8조 8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차입금은 2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증가한데 이어, 연말 48조 8000억 원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에 따르면 6월 현재 가스공사는 사채발행 한도액 29조 7000억 원 중 22조 80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해 운용 중이다. 이러한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차입 및 기업어음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 기업어음의 경우 대량 발행 시 공사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개별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 차입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동절기에는 난방용 가스사용 증가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 확대와 국내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위해 사채발행액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가스공사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만 국회는 연말까지 가스공사에 총 48조 8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채발행액 한도를 5배로 상향(37조 1000억 원)하더라도 사채발행 한도액 초과하는 자금만 1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가스공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사채발행액 한도액 상향과 함께 기업어음 및 은행 차입 등의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채발행액 한도를 상향하는 일시적 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해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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