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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가업승계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실질적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이다.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상속 공제한도액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부로 넘겼지만, 국회내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미 2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내놓은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제개편안 조속통과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현실을 보면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도 안되고, 사전 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 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위 발족식에 참석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 기업인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세대 대표로 발표에 나선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2세대 경영인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도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되어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면서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제기되는 기업승계의 ‘부(富) 대물림’ 비판에 김기문 회장은 "부자감세(주장)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송공석 대표 역시 "기업승계는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물려받는 것"이라면서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장이나 대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