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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법)’ 일부 개정(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이번에 세부 내용을 보안했다.
지난달 입법예고 된 수소법 개정안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조문체계 정비 △수소의 날 삭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입찰시장의 낙찰기준에서 정한 ‘주민수용성 기준’은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소입찰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경쟁입찰 외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은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