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연구 의뢰를 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손해배상제한으로 파업이 빈벌하게 되면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사용자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조항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의 출발점은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사용자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기 어렵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협상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등 실무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은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드는 영국의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돼 복수의 불법행위시 손해배상이 합산되며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