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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 개와 전문의약품 170여 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12억 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