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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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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 다음은 아들 조원...조국 아내 정경심, 입시비리로 또 징역형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8 15:17
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정 전 교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받았다.

이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다만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교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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