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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IRA는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미국 재무부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서한에 "그간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는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