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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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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만 840만원인데 출산휴가 막바지 문자 통보…벌금 3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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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변호사 B씨 출산휴가가 끝나기 6일 전인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예고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당초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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