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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률상 기업처벌 항목 중 79.2%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6 11:20

"과도한 형사처벌,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저해"

전경련

▲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률 분석.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주장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선 필요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217개 중 178개(82.0%)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 달했다. 이외 ‘글로벌 기준과 배치된다’가 24개, ‘유사법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가 12개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애플코리아 행정조사 당시 자료 미제출과 현장 진입을 방해한 애플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조사 지연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 상황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외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법률별로 보면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86개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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