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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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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안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5 17:36

중기부 현장간담회서 올해 시효 종료에 피해 우려 한목소리
“사라지면 대책 없어”…제도 유지와 기업 자율성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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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올해 연말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계속 유지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주52시간제 관련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12월 31일로 시효 종료될 경우 경영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등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한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진금형 임권묵 대표는 "원래 60시간씩 일하다가 3년 전부터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줄여왔는데, 중간중간 급하게 납기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연장이 필요하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런 경우를 위한 보험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 제도가 일몰이 될 경우 범법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 대표는 "동종 업계 대표들한테 일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자율로 할 수 있게 놔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1년으로 늘려 줄 것을 제안했다.

IT기업인 컴트리의 이숙영 대표도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 시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버텨왔다"며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인력 부족 심화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이 된다면 기업들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 더해지는 가중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 되어져야 되고, 기업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임권묵 대표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업계 목소리를 경청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국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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