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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법 위반 정도 따라 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3 14:42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하고 법 위반이 처음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급수단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해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도록 했다.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가중·감경 사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 부과된다.

먼저 가중 사유에 대해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해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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