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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에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매장 임차인에 판촉비용 전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9 16:39
스타필드

▲스타필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3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일부 임차인(총 94개)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적발·제재된 관련 법 위반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억 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 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 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이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이행 여부를 1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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