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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를 선적 및 하역 하고 있는 LNG 선박.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일본이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위기 및 가격 급등 속에서 장기 도입계약 비중 확대, 공적제도를 활용한 LNG 조달 등 다양한 수급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LNG 수급 악화에 따라 현물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향후 유럽 국가들에 의한 LNG 구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LNG 공급 부족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일본의 비상 시 도시가스 수급 대책안 마련’ 보고에 따르면 일본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LNG 조달에 있어 장기계약 비중 확대 및 재고 확보 등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도시가스 공급 대책으로는 △사전 LNG 조달대책 강구 △공적제도를 활용한 도시가스용 LNG 조달 대응 △사업자 간 원료 융통 시스템 정비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사 LNG 조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다른 장기계약 물량의 증대 요청, 다른 사업자 LNG 선박의 배선 조정, 현물 조달 등을 통해 부족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 사업자가 대응할 수 없는 대규모 원료 공급 중단 시에는 일본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원료 융통을 실시하기 위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 중이다.
실제 지난해 1월 전력수급 악화 시 발전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LNG 융통 및 배선조정 등 협력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는 사전 LNG 추가 조달도 이뤄진다.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LNG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대체 조달뿐만 아니라 정부 개입을 통해 사전 조달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NG 조달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공적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전기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의거해 공모를 통한 연료조달, 경제산업성 장관의 연료조달 요청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달 보완시스템이 운영된다. 하지만 가스사업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도시가스사업에도 정부에 의한 LNG 확보 지원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임지영 에경연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전문원은 "일본은 도시가스 공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민간사업자의 LNG 조달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 대신 조달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자간 원료 융통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도시가스 원료의 경우 대체 선택지가 없는 것을 고려해 LNG 재고가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LNG 및 도시가스 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료 융통 방법의 제약 등을 고려해 사업자간 및 업계 간 융통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정부의 다양한 LNG 조달 지원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가스생산국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류부문 개발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LNG 도입계약 상 목적지제한 조항의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LNG 현물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현물시장을 통한 도입 비용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및 수용가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요관리·인센티브 활용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LNG 사용 감축 가능성 여부 및 LPG 이용 가능성 검토 △도시가스 사용 절약·감축 요청 대상범위 확대 △개별 수용가에게 수요 억제 요청 등 글로벌 가스수급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