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법인·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지난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같은 내용은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지난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 발표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해 9월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등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고 2015년 4월부터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헌재 판단이 나온 뒤에야 재조사에 착수해 이달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