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 8개를 지역별로 편성해 안전 및 인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뒤 일정 기간 뒤에 확인하고 위법 사항은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