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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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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외면 아빠, 강남 BMW 엄마...양육비 모른 채 ‘나쁜 부모’ 첫 형사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9 08:45
'서울경기 베이비페어' 개막

▲서울 강남구 세텍 ‘서울경기 베이비페어’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장기간 양육비를 고의 미지급한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뒤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의 경우 양육비 약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A씨 전 남편은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양해연은 이 엄마가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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