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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탄소중립 시대 열 요금 현실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8 16:46

에너지환경부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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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탄소중립에 고삐를 쥐고 몰아세우고 있다. 탄소중립의 개념이 처음 나올 당시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선진국 위주로 각종 탄소중립 제도가 생기며 대전환이 시작됐다. 지금은 탄소중립이 전세계 공동의 목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유럽 등 선진국들이 몇 십 년 앞장 서 추진했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

탄소중립 추진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채우자는 게 골자다. 지금은 전기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주택·건물·산업단지에서 반드시 쓰이는 열 에너지의 경우 집단에너지가 충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단에너지는 자원회수시설 폐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발전 효율도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집단에너지는 열 에너지를 생산한 뒤 남은 연료로 전기를 만든다. 효율이 높을수록 같은 연료를 투입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아진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도 적은 에너지공급 수단으로도 주목 받는다.

문제는 집단에너지는 국내에서 아직 ‘서자’의 위치에 그친다는 점이다. 전력 판매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 에너지 상황도 녹록찮다. 요금구조 자체가 한국가스공사 요금제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다. 그래서 한난의 열 사용료가 전체 업계의 기준이 된다. 다른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열 사용료를 정할 때 한난 요금의 110%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문제는 한난의 열 요금은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난도 열 사용료를 올릴 수 없고 다른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열 사용료도 동결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금처럼 열 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및 도매요금이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울 때에는 적자를 내면서 열 에너지를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겐 연료비 상승에 맞춰 에너지 요금이 오르는 게 달가울 리 없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 부문에 대한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값 싼 에너지만 찾게 된다면 결국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기존의 화석연료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집단에너지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요금 정상화부터 이뤄야 그 다음 계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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