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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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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전국 4개 권역별 공공기관 전력 피크시간대 난방기 순차 정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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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지난 6일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기관의 난방기가 18일부터 전력 피크(최대수요) 시간대에 전국 4개 권역별 순차 정지에 들어갔다.

겨울철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 총 두 시간을 30분씩 네 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마다 지역을 배정, 해당 시간대에 각 지역의 공공기관 난방기 작동을 순차 제한하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고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조치들이 담겼다.

권역별 순차 난방기 정지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경기·세종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서울·인천·강원 △오후 4시부터 4시 반까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오후 4시 반부터 5시까지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등으로 시행된다.

난방기 순차 정지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공공기관이 건물의 난방설비를 가동하더라도 실내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에 소등하며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의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시간에는 30% 이상 소등하고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이번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했으나 이번 제한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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