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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발전설비의 모습.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안전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민간의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시장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소규모 풍력과 수력은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안전관리자 직접 고용은 발전소 유지 비용을 높여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범위를 태양광은 설비용량 1000㎾ 미만과 연료전지 발전설비 300㎾ 미만으로 한정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록 소형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소형풍력 보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형 풍력발전기 몇대만 설치하면 설비용량을 300kW를 훌쩍 넘겨 풍력도 태양광처럼 1000kW 미만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력·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들은 전기 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보급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설비용량 300kW 미만 풍력발전소는 최대 60kW로 이들 소규모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해봐야 총 100kW 수준에 그쳤다. 설비용량 300kW 미만 소규모 수력발전소의 전체 보급 설비용량도 7010kW다. 전체 수력발전소 보급량 181만610kW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뿐 아니라 용량 300㎾ 미만 수력·풍력·바이오 발전사업자도 전문업체에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1년 뒤인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일반용 전기설비(용량 75㎾ 미만)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 2개의 기관으로 이원화 운영됐다.
이로 인해 인력과 점검장비를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일원화해 전기 안전점검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