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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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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허위매물로 먹튀한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7 17:23

공정위, 역대 두번째 임시중지명령…"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사크라스트라다의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

▲사크라스트라다의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명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폐쇄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천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正品)’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돼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품들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계속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마치 그 상품이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기까지 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허위로 답변하기도 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부터 사를크라스트라다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려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2016년 9월에 도입된 이후에 두 번째로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케이지 이니시스(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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