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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 칼자루 쥔 원안위…"尹정부, 과잉규제·비효율 손봐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11 16:18

- 상임위원 9명중 7명이 비상임, 사실상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



- 탈원전 추진한 문재인 정부서 늑장 심의와 효율성 결여된 원안위 운영에 대한 지적 많아



- "신한울 1·2호기 등 제때 가동됐으면 전력수요, 전기요금 안정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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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가 규제 일변도의 지나친 원자력 안전 정책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초여름부터 전력공급 예비율이 연일 10%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전 활용에 한계가 노출돼 원안위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원안위는 탈(脫)원전 정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사유로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준공 또는 가동과 한빛 4호기 등 기존 원전 재가동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1일 국회 및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자력 분야 최상위 안전 규제 기관이지만 구조적 한계로 전력수급 현안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보단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신속성 결여는 물론 안전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신한울 1호기,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의 준공 또는 가동 지연과 한빛 4호기 등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최근 전력 생산 부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원안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편의 방향은 원안위의 독립성·중립성·효율성·전문성 등 강화다.

한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원안위 내에는 별도 사무실 없이 한 달에 두 번 원안위 회의 테이블에서만 의사를 표시한다"며 "최근 같이 전력수급 비상 등 긴급 현안발생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대다수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사무처 중심의 관료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개편론 제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원안위의 위원 정원은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들의 적격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중도하차도 많았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에 대해서도 전문성 결여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원안위의 위상과 신뢰가 여전히 확고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도 9명의 위원 중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유국희 위원장과 이병령 전 한국형원자로 개발책임자 뿐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현행 법은 원안위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 원안위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이 전체 위원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된 원안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의심받고 있다. 위원장은 정무직이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또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을 포함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과반인 5명을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 4명만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당 등 여권의 입김과 정책방향에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강행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을 받는 원안위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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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원안위 비상임 위원.


국회와 업계 등에선 원안위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위주로 재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추천 등 선임 절차도 개편해 원안위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모두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가 경제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법안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재구성토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들은 전문화된 관료체제 속에서 위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위원 교체에도 전문성이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원안위 내 상주하는 위원들에게 언제든지 즉시 보고가 가능해 주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 긴급 현안발생 때에도 곧바로 원안위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원들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해 진정한 합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 비상임위원 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 원안위는 비상임위원들은 평상시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원안위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심의·의결시 위원 간 적극적인 토론 없이 사무처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사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심의수준이 더 높아야 하는데 위원 대다수는 비상임위원이라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원장은 현재 차관급이다. 2011년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 기구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고 위원장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분야별 전문 상임위원이 해당분야의 위원회 소관 규제사무를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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