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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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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업계, 태양광 폐패널 처리 전문 별도조합 설립 놓고 갈등 조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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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전문 별도조합 설립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률을 80%로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전문 별도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1년 새 조합 설립 신청서를 허가 당국인 환경부에 무려 세 차례나 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회의 이같은 조합 설립 신청서를 이미 두 차례 돌려보낸데 이어 세 번째 신청 허가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협회의 조합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표면상 이유는 아직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세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빨리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전긍긍한 상태다.

협회는 환경부의 늑장행정으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조차 할 수 없는 등 본격적인 폐패널 분출에 미리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협회 안팎에선 환경부가 협회의 조합 설립 신청을 자꾸 허가하지 않는 것은 복수 조합 설립 허용에 따른 관련 정책 집행 비효율 우려와 함께 기존 관련 조합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협회가 추진하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현재 설립돼 운영 중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EPR 제도의 세부 내용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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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21일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3일 세 번째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등 두 차례 신청서를 냈으나 환경부는 이 신청서들을 모두 반려했다.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현 상황에선 세 번째 신청서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패널 재활용 사업을 할지 신청하긴 했는데 현재 재활용 의무량이나 재활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과금이 얼마인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책 세부 내용이 결정돼야 사업 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이 본격 나오기 시작하고 EPR이 시행되는 만큼 빨리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시범사업도 해야 하고 발생할 시행착오에 대해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를 보면 EPR의 의무생산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게 가능하다고 돼 있어 조합 신청이 반려당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EPR 도입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실증사업 등의 준비 또한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3년 988톤을 시작으로 28년 9632톤, 33년에는 2만 815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이미 협회에 태양광 EPR 제도 내용이 정해지면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겠다고 알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해서 관련 기준을 정하고 이걸 토대로 사업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협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계속 신청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에서 직접 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수한 폐패널의 80%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은 정해진 수명이 지나도 효율이 20% 정도만 떨어질 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유럽연합(EU)도 폐패널을 80%를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합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한다면 재사용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협회에서 조합을 직접 설립하면 정보공유 측면에서 유리할 거로 보인다"며 "다만 기존 조합이 갖춰놓았던 회수·운반 체계를 새로 구성을 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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