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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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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업자 부가세 신고..."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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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7월이 돌아왔다. 일반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안한 사업자는 1~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그 외 법인사업자는 4~6월 내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간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다음 신고인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 적용이 5%~30%에서 15%~40%로 변경된다.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전자의 경우에는비용의 부담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고만 가능하기에 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장부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를 보다 쉽고 저렴하게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이용 시 알고 있으면이로운 몇 가지 절세 포인트가 존재한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 거래도 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이후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 신청이요구된다.

그리고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힘든 사업이라면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또한, 음식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신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지샵자동장부'는 다양한 세액공제,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여러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편리한 자동작성도 가능하다.

더불어 이지샵자동장부는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이 연동되고 장부 작성도 할 수 있다. 특히 이지샵 앱은 ‘부가세 세금 비교 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업종이나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면서 타 사업장보다 비용이 많거나 적은 항목을 알 수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7월 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무신고는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편리하고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지샵자동장부와 같은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해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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