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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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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깎아주겠다"는 구글…韓 인터넷업계 "또 갑질하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4 14:47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당분간 15%로 할인"
‘뿔난’ 업계 "임시방편일뿐 본질 못 고쳐"

구글로고

▲구글 CI.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회가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 구글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구글 "영상·도서·오디오 콘텐츠 앱 수수료 30%→15% 감면"

24일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더 많은 개발자를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영상과 오디오, 도서 분야로 한정해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 10만 이상의 활성화 앱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매긴 구글플레이 평점도 고려한다. 영상의 경우 안드로이드TV·구글TV, 오디오는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 플랫폼과의 통합성도 조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에서 웹툰 및 웹소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이 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구글은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대상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글은 웹툰과 음원 등 비게임 분야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해 오는 10월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를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업계 "본질은 따로 있는데…결국은 강행하겠다는 것"

다만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못 박은데다 그마저도 구글이 제시한 프로그램에 종속된 업체에게만 수수료 인하를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갑질’이라는 견해다. 또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기본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도 업계는 이번 조치를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곧 처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니 서둘러 ‘당근책’을 제시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라며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약탈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 관계자도 "구글의 ‘인앱 결제’를 두고 업계 반발이 심화되자 일단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강제’로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깎아 줄테니 이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전반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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