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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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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접종후 사망 인정...'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2 15:54

293건 심의했지만 단 한건만 접종 관련 인정
대부분 고령에 기저질환...인과성 규명 어려워

모더나 백신 접종 대기하는 의료진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인과성을 인정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망사례 신고 건수가 300명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대부분의 사망 신고 사례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30대 남성의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내 첫 인과성 인정 사례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망 사례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기준 총 293건의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신고됐다. 하지만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과성 미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다. 제17차와 18차 회의에서 심의된 12건의 사망 신고 사례의 평균 연령은 70.5세다. 연령 범위가 33세~87세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인과성을 인정받은 3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70대와 80대 노인이다. 또 12명 중 9명은 고혈압·당뇨·치매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 대상자 상당수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이다. 피해조사반은 이러한 사인을 봤을 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제16차 회의에서는 총 31건의 사망 사례를 심의했지만 한 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에도 심의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8.5세로 높았고, 이 가운데 29명에게서는 고혈압·당뇨·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또 추정 사인도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대동맥류 파열 심부전 등이었다. 이에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보다는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접종 당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얀센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자와 스텐트 시술(심장 혈관 확장)을 받은 이들 사이에서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으로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다면 접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건강하다면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처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사례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고자 의심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간은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은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 △접종 후 심한 두통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통증이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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