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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작년 10대 중 2대 그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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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지난해 전기·수소차로 구입한 관용차량은 10대 중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공공부문은 신규 구입 관용차량을 모두 저공해차량으로 조달토록 의무화됐으나 전기·수소차 구입 실적은 크게 저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구매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사도록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앞으로 이같은 의무를 채우는데 큰 부담을 안게 됐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인 609개 기관이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1806대로 23.3%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매 차량 가운데 저공해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운영 중이다. 당초 수도권에 적용된 이 제도는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공공부문이 신차를 구입할 때 전기·수소차를 80%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보다 4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신차 구매가 아닌 전체 보유 차량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지난해 공공부문 1538개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12만1438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1만75대로 8.3%에 그친다.

공공부문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한 친환경차는 1만9194대로 15.8%를 차지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까지 포함한 저공해차는 2만993대로 1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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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전환을 선도하기로 나서면서 의무구매비율 기준을 마련했지만 전기 수소차 구매 비중이 20% 초반에 그치는 만큼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신차를 구매한다면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은 4431대로 원래 계획인 80%에 약간 모자란 78.4%로 나타났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계획안을 제출받았을 때 일부 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가 있어 수정작업을 요청했다"며 "계획안을 반려한 경우를 제외한 비율이 78.4%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들이 작성한 계획안대로 진행해준다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안 수정을 완료해 다시 제출받을 경우 차량 구매계획에 전기·수소차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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