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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모습. |
FIT에 참여하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이 필요하다. RPS 설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세무서에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 허가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PPA가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고 RPS 설비확인을 통과하는 것으로 현재는 분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본지 보도 ‘편법 판치는 태양광 FIT…에너지공단 계약 5건 중 1건이 규칙 위반’(온라인 5월 2일, 지면 5월 3일자 2면)에 대해 자가용 PPA가 FIT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허용’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FI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RPS 설비확인을 받아야 한다. RPS 설비확인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에서 신청하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발전사업 허가를 제출해야만 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용 PPA는 현행 전기사업법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규칙’상 FIT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신에너지법)으로는 FIT 참여가 가능하다. 자가용 PPA 사업자가 몇 달씩 걸리는 까다로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가용 PPA가 다른 태양광 발전사업에 비해 가진 장점이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자가용 PPA도 FIT라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용 PPA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RPS 종합시스템을 통해 FIT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자가용 PPA가 FIT를 참여하는 과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용 PPA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RPS 설비확인을 받는 거 같다"며 "해당 절차가 제대로 설명돼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가용 PPA는 본래 계통한계가격(SMP)으로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가용 PPA로 FIT에 참여하면 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더해 두 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집이라면 자가용 PPA 본래 방식보다는 FIT로 참여하는 것이 수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절차 투명성 문제에 대해 에너지공단 측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건 공단의 업무는 아니라고 밝혔다. 자가용 PPA라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는 것 외에는 RPS 설비확인을 받는 특별한 절차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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